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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한글기안기에서 지원하는 폰트로 변경해서 웹한글기안기에서 작업하고
한글로 다운받으려고 합니다.
변경 폰트는 hy신명조, hy견명조, hy중고딕, hy견고딕인데,
이게 윈도우에 깔려 있는 폰트거나 한글에서 사용하는 폰트일 것 같은데,
한글 지원 폰트이면, 컴퓨터 제어판 폰트에 해당 글꼴에 깔아서 웹한글기안기 작업 시 사용하는게
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.
웹한글기안기에서 해당 글꼴로 한글에서 지원하는 폰트를 깐 후 사용해서 작업 후
최종적으로 한글로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인쇄하는 거는
저작권 위반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.
답변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웹한글기안기는 작업 용도로만 사용하고
최종 파일은 한글로 다운받아서 사용 예정입니다.